법의 공간적 효력을 말한다. 법은 한나라의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전 영토·영해 및 영공에 효력을 미친다. 영역 내에 있는 한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불문하고 무국적자임도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Ⅱ. 법해석(법의해석)과 권리
권리도 공권, 사권, 사
법
3. 사회복지법원으로서의 불문법
1) 자연법: 법철학적인 의미 - 인간의 인격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확보 등
2) 관습법: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관행으로 준수되어온 사회생활의 규범이 불문의 형태로 서 승인되어 강행되는 것
3) 판례법: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
법」은 헌법상의 교육받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학습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학생 . 학부모의 교육참여권, 교육의 정보화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모든 교육에 있어 교육관계법령의 입법, 해석 및 적용의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초 . 중등교육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장 하고 있고 이러한 법의 시행은 중요한 복지제도의 기반이 확충되었음들 뜻하기 때문에 빈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하나 확보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석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에 스스로를 맡기는 사람을 말하고,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궁극적인 안전을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은 재물에 대한 각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전제로 한 해
Ⅰ. 개요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중 자주성 존중의 원리는 헌법과 교육법등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자주성 존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은 제31조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법은 제5조에 교육은 본래의 목적
해석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에 스스로를 맡기는 사람을 말하고,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궁극적인 안전을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은 재물에 대한 각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전제로 한 해
해석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에 스스로를 맡기는 사람을 말하고,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궁극적인 안전을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은 재물에 대한 각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전제로 한 해
법행위책임을 별문제로 하고) 행정주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무책임의 원칙이 시민적 국가관하에서 허용될 수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행정주체도 법의